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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(이오헥솔 성분 제제)

작성자 : 관리자 2021.12.13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(이오헥솔 성분 제제)

「약사법」제31조제12항, 제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(총리령) 제8조제3항제5호, 제12조, 「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」제53조에 따라, 첨부와 같이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

가. 관련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-5202호
나. 제품명:
- 아이맥스이오헥솔350주
- 아이맥스이오헥솔300주
다. 변경내용: 첨부문서 참조
라. 변경허가 시행일: 2021년 12월 14일
마. 첨부문서: 의약품품목 허가사항 변경명령, 변경대비표, 아이맥스이오헥솔350주 PIL, 아이맥스이오헥솔 300주 PIL


자세한 변경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